A  당사와 DDC(자동이체)계약이 되어 있다면 보통 영업일 기준 3~4일 후에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단, 특별한 경우(이중승인, 승인금액 300만원이상, 전화등록 등)에는 관리대리점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므로
    입금이 안되셨다면 관리대리점으로 연락을 주시면 보다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중승인 : 동일가맹점에서 20분 이내에 동일카드, 동일금액으로 중복매출이 발생한 경우
    * 고액거래 : 승인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전화등록 : 카드사를 통하여 전화승인을 받은 경우, 단말기나 웹에 전화등록을 해야 함

A  전화승인은 해당 카드사로 전화를 하시어 ARS 또는 카드사 상담원을 통해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승인을 받으시면 8자리 숫자의 승인번호가 부여되며, 압인해 두신 전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화승인의 경우 반드시 카드번호가 압인 된 전표를 보관하셔야 하며 단말기상에 전화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압인전표가 아닐시에는 카드사 매입불가 하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인전표 필수기재사항>
     - 거래일자, 거래금액, 승인번호(8자리), 사업자번호,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고객서명


    * 압인이란? : 카드 위에 전표를 대고 색연필과 같은 필기구를 이용하여 즉석복권을 긁듯이, 연필로 문지르면 카드번호가 매출전표에
                    새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반드시 고객서명을 받아두셔야 향후 고객의 민원 제기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  전화승인등록은 비씨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승인건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DDC(자동이체)미개시 상태에서도 전화승인등록 처리가 불가 하므로 
     DDC(자동이체)개시 후 전화승인등록 처리가 가능하며비씨카드의 경우엔 
     압인전표를 은행으로 직접 창구매입 하셔야 매입처리가 가능합니다.

     * DDC(자동이체)개시는 관리대리점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A  소비자(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홈페이지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본인을 사용자로 등록하면 익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 목적으로 등록하려면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용도를 지출증빙” 선택한 후 등록하시면 정규지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A  현금영수증과 간이영수증은 다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해 발급되는 것으로,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 표기되어 있으며 
    취소거래인 경우에는 현금결제취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A  ① 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전산으로 수록되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에서 
                  3개월간의 사용내역(일자, 상호, 금액 등) 및 1년간의 월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역확인이 되면 보관할 필요는 없다.
     ② 사업자 : 사업자는 관련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A  가맹점의 무이자 할부는 각 카드사별로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카드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  중복승인은 관리대리점에서 정상/취소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를 주신 내용은 중복승인으로 발생된 매출에 대해 한 건만 정상으로 처리되어 입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대리점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A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승인을 받으면 바로 고객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인출 되지만 
     승인취소 시에는 즉시 환불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별로 환급처리가 되는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환급일자는 해당 카드사 또는 은행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A 체크카드는 승인 당일에는 단말기상으로 승인취소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취소요청일 초과로 에러가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단말기상으로 승인취소시 에러가 발생 될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로 전화하여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